▲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겨냥, "신한사태의 당사자는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연합뉴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사태]의 당사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 사장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한동우 회장은  신한은행 본점에서 9일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신한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발언했다.  
신한사태와 관련된 모든 분들은  겸허해질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부분이 미흡해 보인다”
   -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모든 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신 전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신 전 사장과 지난 3일 만나서   서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온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동우 회장은 이어 신한 사태로 인한 갈등은 신한답지 못하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후배에게 상처를 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한은행은  1982년 창립된 이후   모든 신한인의 땀과 열정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경영진들간에 벌어진 사태는   신한답지 못하고,   신한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신한인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후배 아닌가. 
 후배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신한을 사랑했던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이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해   시비를 가리거나 응징하는 모습보다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누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신한 후배들로부터는   [저 사람이 신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았다]  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9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신한은행에 피해액 2억6,1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한 회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는 그동안 성과가 썩 좋진 않았지만   소매 부분은 꽤 경쟁력이 있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에선 계속 점포를 늘려 나갈 것이다”


손해보험·증권업에 진출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M&A(인수·합병)는   총자산순이익율(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기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ROA와 ROE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