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 고객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 검사과정에서 적발돼
2차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사가
파견 나온 신용정보사 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에게
전산 구축을 맡기면서
일부 권한을 허용했다가
USB로 개인정보 1억여건이 빠져나간 사례와 비슷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해 왔다.

 

이에 과태료 600만원과 임직원 3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푸르덴셜 생명은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도록 했다.
중대 위반 사안이다”


 - 금감원 관계자

 

이와 관련 <푸르덴셜생명>은
“미국 본사에서
한국 본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일부 고객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카드사 정보 유출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 및 검사과정에서 적발돼
불법 유통업자에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