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벤처업체 관계자가 3D 프린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DB


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ㆍ의결했다. 
스톡옵션은 주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초기에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 시 높은 세율(최고세율 38%)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에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3년 간 분할납부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개선안은 현행 과세방식 외에 스톡옵션 행사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 기업이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