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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을 확정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안이 담겼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하도록 돼 있던 지역에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현행 주거지역인 곳도 용도변경을 통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임대주택용지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원녹지 인정범위도 하천·저수지 등으로 확대, 공원녹지 조성부담도 완화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자출자 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 등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착공 개발사업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 총 12.4㎢(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에 달한다.



또 정부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중도시생활권 20곳을 확정·발표했다.

중추도시권은 광역시·특별자치시 등과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광역시·특별자치시 권역으로는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공주 등 6곳이 확정됐다.


지방 거점도시 권역은 △강원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강원 원주·횡성 △충북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충남 홍성·예산 △전북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전남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전남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경북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경북 구미·김천·칠곡 △경북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경남 창원·김해·함안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14곳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재정비, 혼잡도로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