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송금착오로 돈 1000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저는 얼마 전 모바일뱅킹을 이용, A은행 통장에 들어있던 제 돈 1000만원을 거래처인 OO사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을 이용하던 중, 실수로 지인 B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B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B도 이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러나 A은행과 C은행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B가 어마어마한 카드 빚을 진 탓에, 압류가 걸려있다나요…
이 경우, 저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이번의 경우처럼 은행 계좌가 제3자에게 압류당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은 마음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착오 송금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받은 당사자는 은행이 아닌 해당 계좌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의 논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은행이 아닌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법 2005.9.1., 2005나1585).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인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액수를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야기가 잘 안되거나, B씨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지인인 탓에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금을 통해 금전거래를 할 때, 입금 정보를 잘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