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 동의 없는 유산상속 '앙돼요'행불자 배제하려면 '실종 선고'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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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직업은 오지탐험가입니다. 아프리카 탐험 중 어느 부족을 만났는데, 제가 족장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엄명에 따라 저는 그의 딸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억지 결혼 후, 저는 부족민들의 엄중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 곳을 떠날 수도, 한국에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몰래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곳에 들어간 지 1년 이상 지나고 나서였습니다.귀국 직후, 저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연락 두절된 동안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부친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아버지는 00은행에 11억원을 예금해놓으셨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은행이 제 어머니와 형제 4명에게 이 돈을 마음대로 나눠 줘 버린 겁니다. 저도 엄연한 상속인 중 한 명인데 말이죠.은행에 가서 따졌더니, "귀하가 연락두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 "고인의 가족(제 형제들)들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놨습니다.형제들에게 따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들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사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 해도 감정만 상할 뿐, 실제로는 아무 것도 못 건질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어떻게든 은행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한지요?[A]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상속물이 예금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중일 경우, 심지어 행방불명일 경우에도 이 원칙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중 또는 행방불명 상태가 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만을 근거로 은행이 상속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종된 상속인이 생존한 상태로 돌아와 은행에 자신 몫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할 경우, 은행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귀하께서 1년 가까이 연락이 두절돼 '행방불명' 상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도 없이, 단순히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에서 배제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귀하에겐 어머니와 형제 4명이 있는 바, 아버지께서 남기신 11억의 예금 중 5.5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원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2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어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단, 전쟁·비행기 추락·선박 침몰 등의 현장에 있었던 자의 경우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법원은 이해당사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가 내려지면 부재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실종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해당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