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 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적용 제외 신청 호도 등이 발생한 대리점에는 계약 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본사와 재계약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운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CJ대한통운이 집배점 2천여곳의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27.9%였다. 입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45.1%에 달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는데, 택배기사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있는 집배점에 보험 재가입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 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특정 경우에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본사와 재계약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운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CJ대한통운이 집배점 2천여곳의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27.9%였다. 입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45.1%에 달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는데, 택배기사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있는 집배점에 보험 재가입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 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특정 경우에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