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제 이어 줄줄이 폐지, 경영자 의견 외면 반발경총 "산재처리 지연 행정력 미흡 탓, 사업주 때문 아냐"왜 근로자 말만 일방적으로 듣나… "노사갈등·부정수급 속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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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시 사업주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면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신청받은 공단으로 부터 사실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산재보상법은 산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없애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회사가 산재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그동안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비롯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등 산재보상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산재보험이 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로 운영됨에도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노사정 TF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 입법하는 정부 조치는 절차상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산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신속한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노동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영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강행 시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노동계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경영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면 중지하고, 노사정 TF를 통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