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적용적용 직종 14→18개 늘어… 93만명 추가 혜택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내달부터 시행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다음 달 1일부터 배달·대리기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특고)도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5건은 모두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산재보상보험법령 개정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 추가 직종은 방과 후 강사와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이다. 기존 직종의 적용 범위도 늘어났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모집인과 화물차주, 택배·대리기사, 방문판매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모집인을 예로 들면 신협·새마을금고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직종 등을 포함하면 총 적용 대상은 14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93만 명쯤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총 17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연계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전속성 폐지에 따른 변경 내용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가입은 사업주나 종사자가 할 수 있고 탈퇴는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는 개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수집·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직무능력정보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직업훈련, 고용보험 이력정보, 국방자격, 사업자등록정보 등이다. 개인은 취업 과정에서,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사전제출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차 300만 원·2차 600만 원·3차 1000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