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접 결재한 문서 9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혜 논란과 관련한 '책임론'이 일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수차례 말을 번복해 온 이 지사가 사업 전반에 속속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15일 본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계획 보고’ 등 9건의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해제하고 대장동과 제1공단에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2014년 1월 9일 결재)를 비롯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 공고(2014년 1월 21일 결재) ▲대장동 개발 구역 지정 변경 등 관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수립 입안 보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 계획 검토 보고’(2015년 9월 15일 결재) 서류도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그간 성남시가 예산으로 수행했던 연구용역비 7억1천994만 원을 모두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대장동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초기 사업 계획부터 출자 승인 검토, 사업 변경안 및 실시 계획 인가 등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원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특정 민간 업체에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 준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혜 논란과 관련한 '책임론'이 일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수차례 말을 번복해 온 이 지사가 사업 전반에 속속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15일 본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계획 보고’ 등 9건의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해제하고 대장동과 제1공단에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2014년 1월 9일 결재)를 비롯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 공고(2014년 1월 21일 결재) ▲대장동 개발 구역 지정 변경 등 관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수립 입안 보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 계획 검토 보고’(2015년 9월 15일 결재) 서류도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그간 성남시가 예산으로 수행했던 연구용역비 7억1천994만 원을 모두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대장동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초기 사업 계획부터 출자 승인 검토, 사업 변경안 및 실시 계획 인가 등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원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특정 민간 업체에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 준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