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11일 최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
  • ▲ 지난해 11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뉴시스
    ▲ 지난해 11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최 전 의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경찰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의 자택과 시의회,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전 의장을 1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 측은 "최 전 의장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