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민간초과이익, 체육시설·주차장 등 재투자민관개발 사업절차 세부화…국토장관 보고
  •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정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11일 입법예고 된다. 대장동 사태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윤율 상한을 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강화를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작년 11월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작년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동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11%였던 점이 인정됐다. 

    이와함께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구성항목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민간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설치 △특별회계납입 △임대주택사업교차보전 △공공용지공급가격인하 등으로 재투자되며 이와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시설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주차장·복합환승센터로 한정했다.

    사업절차 및 방법도 신설했다. 기존 '민간참여자 공모→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협약체결'이었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사업계획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장관 보고)→법인설립'로 세부화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출자자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부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 임대주택계획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상 반영된 임대주택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이상 감소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지역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p범위로 축소했다.

    중앙정부의 감시도 보다 강화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시 시 구역면적이 100만㎡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협의대상 구역면적이 5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선정, 운영실태 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기반에 검사의뢰 전문기관을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허그)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기간은 3월11일부터 4월20일까지(행정예고 3월31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