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복사해달라'는 김만배에… 검찰 "관련사건 수사 중" 정영학 제외한 3인은 모두 "혐의 부인"내년 1월 첫 정식공판… 4인방 법정서 조우 예정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의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검찰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한적 열람 외에 등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측은 녹취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인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유 전 본부장·김씨 등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됐다. 

    검찰은 "관련사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어 수사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열람은 충분히 허용하고 있고 등사는 당분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들에 대한 입장을 쉽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녹음파일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서로 협조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 전 본부장측 변호인은 "모든 결정은 성남시의 이익을 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배임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측과 남 변호사측도 "공소사실를 부인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측은 "(남 변호사가) 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정 회계사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4인방이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에 651억 상당의 개발이익과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