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고 자사의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총 336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신 서비스 속도에 관한 부당광고에 내려진 최초의 제재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2번째로 큰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론상 5G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기가바이트)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누리집 광고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21년 통신 3사의 실제 평균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며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광고상 속도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을 감추고 빠뜨렸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아울러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경쟁사보다 서비스 속도가 빠르다는 비교광고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속도 측정을 자사 소속 직원이 하거나 경쟁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값만을 내세워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과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행정지도를 따랐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을 땐 위법한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통신 서비스 속도에 관한 부당광고에 내려진 최초의 제재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2번째로 큰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론상 5G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기가바이트)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누리집 광고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21년 통신 3사의 실제 평균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며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광고상 속도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을 감추고 빠뜨렸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아울러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경쟁사보다 서비스 속도가 빠르다는 비교광고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속도 측정을 자사 소속 직원이 하거나 경쟁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값만을 내세워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과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행정지도를 따랐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을 땐 위법한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