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년 5월 31일까지 기존 할당 조건 구축해야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 허가신규 사업자 진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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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을 23일 취소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5G 28㎓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기존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즉시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반영했으며,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