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위험한 병원 밖 출산이나 유기 등 '유령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출산 후 선택 과정에서 장애아 포기 등 우려도 공존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받는 산전 검진 및 출산에 따른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단, 아동이 태어나면 임산부는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생모는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작성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나 막다른 길에 몰린 위기 산모를 위해 이번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제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요인도 남아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추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산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모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생모가 원치 않으면 끝내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장애아가 태어나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출산 후 아동의 장애가 확인됐을 경우 등에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출산 후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함께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받는 산전 검진 및 출산에 따른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단, 아동이 태어나면 임산부는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생모는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작성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나 막다른 길에 몰린 위기 산모를 위해 이번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제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요인도 남아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추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산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모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생모가 원치 않으면 끝내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장애아가 태어나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출산 후 아동의 장애가 확인됐을 경우 등에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출산 후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함께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