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 ▲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