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도 교부세 개선방안 발표보통교부세에 출산율·생활인구 등 반영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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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를 준다.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우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한다.교부세 산정 시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노령인구·아동인구·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도 각각 3%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지역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서도 교부세를 차등 분배한다.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도 신설한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도 폐지한다. 종전에는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이 감소했다.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도 바뀐다.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의 비중이 35%에서 20%로 줄고, 지역교육(10%)은 저출생 대응(25%)으로 대체된다. 저출생 대응 부문은 저출생투자비지수, 영유아 수 비율,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출산·돌봄 환경 조성 능력이 확대되고 지역 돌보 공백 해소,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발표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보통교부세 기준은 내년 산정 때부터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 산정 시부터 기준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