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위기임산부 901명에 3천여건 상담올해부터 보호출산 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이 등록된 이후 국가가 보호하게 된다.

    이같은 보호출산제는 2023년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맞춰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번호 '1308'을 개설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상담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가 총 3176건의 상담을 받았다. 901명 중 178명은 심층상담을 받았는데 이 중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이었다.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최초 신청한 인원은 63명이지만 11명은 상담 후 이를 철회해 원가정 양육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한다.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