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산금리 구조가 뒤늦게 개선돼 지난해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들이 115억원 넘는 이자를 더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보험약관대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결정하는데 올해 3월에야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백억원대의 보험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 개정 전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모범규준 개정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보험약관대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결정하는데 올해 3월에야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백억원대의 보험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 개정 전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모범규준 개정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0.03~0.49%p 인하했다.
보험사별로 △신한라이프(0.11%p) △동양생명(0.13%p) △KDB생명(0.49%p) △ABL생명(0.10%p) △AIA생명(0.13%p) △라이나생명(0.12%p)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0.06%p) △IBK연금보험(0.03%p) △DB생명(0.31%p) △흥국생명(0.11%p) △DGB생명(0.18%p) △푸본현대생명(0.13%p) 등 생명보험사와 △메리츠화재(0.30%p)가 각각 가산금리를 내렸다.
보험사별로 △신한라이프(0.11%p) △동양생명(0.13%p) △KDB생명(0.49%p) △ABL생명(0.10%p) △AIA생명(0.13%p) △라이나생명(0.12%p)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0.06%p) △IBK연금보험(0.03%p) △DB생명(0.31%p) △흥국생명(0.11%p) △DGB생명(0.18%p) △푸본현대생명(0.13%p) 등 생명보험사와 △메리츠화재(0.30%p)가 각각 가산금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