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는 물론 주택청약도 향후 10년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이중 위장전입이 778건(69.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 44건(3.9%)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하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은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이중 위장전입이 778건(69.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 44건(3.9%)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하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은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