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의심단지 2만4000가구… 18건 당첨 취소
-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서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100여건이 넘는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됐다.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같이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이었다.적발된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공급질서 교란행위 중에서는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불법공급으로는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을 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체결한 사항도 16건이었다.아울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첨을 취소했다.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3건 드러났다.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