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종합저축 금리 1.3%p 올라… 2500만 가입자 혜택소득공제 한도 240만원→300만원… 월 납입액 25만원까지
  • ▲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합뉴스
    ▲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이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은 세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도 11월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고, 이달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아울러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