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종합저축 금리 1.3%p 올라… 2500만 가입자 혜택소득공제 한도 240만원→300만원… 월 납입액 25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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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우선 정부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이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은 세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월 납입 인정액도 11월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고, 이달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아울러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