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014년 효성을 떠난 뒤 형제들과 교차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2014년 8월부터 3년 간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법률 대리업무를 맡아온 김수창 변호사가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을 퇴사하고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던 시점이다.
김 변호사는 (삼형제의) 부동산 법인을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감정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나중에 (효성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면 교차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조 전 부사장에) 말했고 본인도 변호사라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효성에서 분리, 독립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교차 지분 정리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배임·횡령) 소송 중이라 저 당시에는 (지분 정리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길 원한 게 진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줄곧 요구한 것은 4가지였다"면서 "불법비리에 연루시키지 말고 음해를 사과하고 계열분리에 동의하고 지분정리에 협조할 것이었는데 불법비리와 음해 관련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과 효성을 분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지분정리까지 나아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향후 조 전 명예회장의 허락으로 지분정리를 하더라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것이라 다른 형제들이 조 전 부사장에 동률실업 지분을 더 비싸게 사라 요구할까봐 걱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생전 세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각각 부동산업을 주로하는 개인법인 80%씩 부여하고 나머지 지분 20%는 다른 형제들이 보유하도록 했다.
조 회장 타계 이후, 상속 재산 정리는 마무리 됐으나 세 형제 간의 개인법인(▲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동률실업)에 관한 지분 정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효성의 비상장계열사로 들어간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지분 80%를 갖고 있고 조현문 전 부사장은 10%,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0%를 보유하는 구조다. 이 법인은 2023년말 기준 총자산은 2160억원2400만원이다.
또 조현상 부회장은 '신동진' 지분 80%를 보유하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각각 10%를 갖고 있다. 신동진의 총자산은 2233억5800만원에 달하는데 반포 효성빌딩이 신동진 소유다. 반포 효성빌딩에는 효성화학과 ㈜에이치에스효성오토 등이 입점해 있다.
동률실업의 경우, 조현문 전 부사장이 80%,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10% 지분을 갖고 있다. 2023년말 기준 동률실업의 자산은 1434억5400만원에 부채는 4억5300만원이다. 동륭실업은 2020년 종로구 효제동에 보유하고 있던 부지를 처분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아버지를 압박해 효성 계열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6일 오후 4시에 증인심문 없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2014년 8월부터 3년 간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법률 대리업무를 맡아온 김수창 변호사가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을 퇴사하고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던 시점이다.
김 변호사는 (삼형제의) 부동산 법인을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감정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나중에 (효성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면 교차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조 전 부사장에) 말했고 본인도 변호사라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효성에서 분리, 독립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교차 지분 정리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배임·횡령) 소송 중이라 저 당시에는 (지분 정리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길 원한 게 진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줄곧 요구한 것은 4가지였다"면서 "불법비리에 연루시키지 말고 음해를 사과하고 계열분리에 동의하고 지분정리에 협조할 것이었는데 불법비리와 음해 관련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과 효성을 분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지분정리까지 나아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향후 조 전 명예회장의 허락으로 지분정리를 하더라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것이라 다른 형제들이 조 전 부사장에 동률실업 지분을 더 비싸게 사라 요구할까봐 걱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생전 세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각각 부동산업을 주로하는 개인법인 80%씩 부여하고 나머지 지분 20%는 다른 형제들이 보유하도록 했다.
조 회장 타계 이후, 상속 재산 정리는 마무리 됐으나 세 형제 간의 개인법인(▲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동률실업)에 관한 지분 정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효성의 비상장계열사로 들어간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지분 80%를 갖고 있고 조현문 전 부사장은 10%,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0%를 보유하는 구조다. 이 법인은 2023년말 기준 총자산은 2160억원2400만원이다.
또 조현상 부회장은 '신동진' 지분 80%를 보유하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각각 10%를 갖고 있다. 신동진의 총자산은 2233억5800만원에 달하는데 반포 효성빌딩이 신동진 소유다. 반포 효성빌딩에는 효성화학과 ㈜에이치에스효성오토 등이 입점해 있다.
동률실업의 경우, 조현문 전 부사장이 80%,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10% 지분을 갖고 있다. 2023년말 기준 동률실업의 자산은 1434억5400만원에 부채는 4억5300만원이다. 동륭실업은 2020년 종로구 효제동에 보유하고 있던 부지를 처분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아버지를 압박해 효성 계열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6일 오후 4시에 증인심문 없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