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8월 연기오는 6월 19일 공판 갱신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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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뉴데일리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이 8월로 미뤄졌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조현준 회장이 해외 순방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심리를 연기했다.재판부는 당초 이달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조 회장이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며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이견이 발생하며 이 또한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만큼 기일 변경을 통해 증인 출석 시점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했기 때문이다.피고인 측 역시 검찰 측의 공소 사실 진술 이후 해당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며 그간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PPT 형식으로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요청했다.조현문 전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며 기존 공판에서 진행된 변론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PPT를 통한 설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검찰 역시 그간 제출된 의견서를 정리해 PPT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양측 모두 별도의 설명 절차를 요구하며 맞섰다.증거 정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돌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어떤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입증 취지 구체화를 요구했다.특히 동일하거나 중복된 수사 기록이 다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관련 절차와 PPT 설명을 오는 6월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이후 오는 8월 21일과 28일에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핵심 증인인 조 회장이 공소 사실 대부분에 연관이 돼있는 것으로 보여 조현준 회장의 진술에 따라 재판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한편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부터 7월 사이 효성 본사 등에서 부친과 형을 상대로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비상장 주식 매입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