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협박·언론 활용 우회 압박 병행 주장비상장주식 정리 시 최종 이익은 조현문 귀속
  •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뉴데일리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뉴데일리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 정리를 위해 직접 협박과 언론인을 통한 우회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공판 내용을 재정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동륭실업·신동진 등 비상장 부동산 계열사의 주식 정리를 관철하기 위해 효성그룹을 상대로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측을 상대로 직접 협박을 가하는 한편, 언론인과 재계 인맥을 활용해 비상장 주식 정리 요구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는 설명이다.

    갈등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은 주식회사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에게 언론 대응 등을 명목으로 2회에 걸친 용역 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가 공승배 변호사를 통해 효성 측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조현준 회장과 효성그룹 비리 자료를 들고 검찰에 가겠다"고 압박하며 조 전 부사장의 퇴사를 성과를 인정받은 자진 퇴사로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조 전 부사장의 배우자 관련 찌라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조현준 회장을 압박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재봉 전 효성 비서실장, 이상운 전 효성 부회장, 공승배 변호사 등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관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토킹포인트' 문건에 협박 내용과 대상별 대응 전략, 발언 수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효성 측에 대한 직접 압박과 별개로 언론인을 통한 우회적 재산상 이익 요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현준 회장과 박 전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회사 측이 정리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전략의 최종 수혜자가 조 전 부사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박 전 대표를 섭외해 토킹포인트 문건 작성과 대응 전략 수립에 직접 관여했으며, 비상장 주식 정리 등 목적이 달성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조 전 부사장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성과보수 명목으로 최대 100억원을 지급받는 방안이 담긴 이메일 등을 언급하며 "박수환은 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 역할을 했고, 범행으로 인한 최종 이익은 조현문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당초 공갈미수 사건을 강요미수 사건으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이 시작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메일과 문건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족상도례 적용 문제로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자 강요미수 혐의로 변경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 도과와 공소권 남용 문제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과 28일에 핵심 증인으로 언급되는 조현문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회장이 공소 사실 대부분에 연관이 돼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재판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