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11차 공판"경영권 탈취 요원해지자 박 전 대표와 손 잡은 것"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이 조현준 회장을 압박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개입을 유도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조 전 부사장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판이 열렸다.이날 공판에서는 '형제의 난' 당시 효성의 측근으로서 조 전 부사장 측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변호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조 전 부사장 측이 박 전 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조 명예회장의 '약한 고리'인 조 회장을 압박해 비상장 주식 고가 처분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당시 효성의 1인자였던 조 명예회장 입장에선 후계자로 생각하는 조 회장을 보호하고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노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우선 A씨는 돈으로 자식을 회유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패륜적인 언사를 기점으로 태도를 바꾸게 됐다고 증언했다.A씨는 "조 전 부사장의 집에 찾아간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패륜적 언사에 충격을 받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형제·가족 간의 화합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며 "돈을 들여서라도 (조 전 부사장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조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합의를 준비하면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들의 가치를 계산했다고 A씨는 진술했다.A씨는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 중 400억원이 넘는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조 명예회장이 나서면서 효성 차원의 지분 매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때 조 전 부사장 측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형사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에, 지분 교환 등의 대안들도 고려해 협상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그 후 A씨는 합의를 위해 박 전 대표에게 전화로 만남을 요청했으나 만남 성사도, 합의안 도출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과는 달리 효성 측의 의사 결정 '전권'을 갖지 않은 A씨와 만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는 설명이다.A씨는 두 차례의 전화에도 박 전 대표가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10분 안에 끝난다", "사과하지 않으면 효성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이에 대해 A씨는 "법조인이 아닌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도 의아했지만 조 회장의 구속 자체가 목적인지, 비상장 주식을 엄청난 수준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게 목적인지부터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이후 지난 2016년 9월경 조 회장이 박 전 대표의 비리 문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검사로부터 조 전 부사장 측의 'ROE(황제의 귀환)' 프로젝트의 존재를 전해들으면서, 조 전 부사장의 목적을 알게 됐다고 A씨는 말했다.A씨는 "ROE 프로젝트, 즉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와 손잡고 비상장사 지분을 효성 측에 비싸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움직인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법무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부인 A씨가 효성의 내부 사정을 면밀히 아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론에 나섰다.변호인은 "박 전 대표와의 전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박 전 대표의 기억과 다르다"며, "당시 박 전 대표가 양측이 진정으로 합의에 이르려면, 우리(A씨와 본인) 모두 협상에서 빠지고 효성 일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빠를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