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는 7개 질환 부위, 연간 12회 이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원칙적으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보건당국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다음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 쏠림이 지속·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이다.
치료 횟수는 연간 12회 이내다. 부위별로는 최대 6회까지 인정되며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양측(좌·우) 여부나 질환명과 관계없이 동일 부위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좌측과 우측 어깨관절을 모두 치료하더라도 '어깨관절' 1개 부위로 봐 총 6회까지만 인정된다.
또 동일 회차에 여러 부위를 치료한 경우에도 1개 부위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보상한다. 연간 산정 기준은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단위로 계산된다.
다만 중증 질환 등으로 여러 부위에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한 특수한 경우에는 주요 판단 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치료 필요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와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보건당국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다음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 쏠림이 지속·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이다.
치료 횟수는 연간 12회 이내다. 부위별로는 최대 6회까지 인정되며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양측(좌·우) 여부나 질환명과 관계없이 동일 부위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좌측과 우측 어깨관절을 모두 치료하더라도 '어깨관절' 1개 부위로 봐 총 6회까지만 인정된다.
또 동일 회차에 여러 부위를 치료한 경우에도 1개 부위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보상한다. 연간 산정 기준은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단위로 계산된다.
다만 중증 질환 등으로 여러 부위에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한 특수한 경우에는 주요 판단 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치료 필요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와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