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1위 항목, 본인부담률 90~95%임신·출산 급여의료비 신규 보장 … 5세대 실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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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이 대폭 늘어난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非)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90~95%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의료기관별 편차가 컸던 비급여 진료비에 가격을 고정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90~95%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관리급여 항목 대상으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1위를 기록하는 등 남용 우려가 큰 항목으로 지목돼 왔다.

    비급여·급여 병행진료도 제한될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함께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경우, 급여 진료 또한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의 윤곽도 드러났다. 우선 진료비 보장을 일반질환과 중증질환을 구분해 본인 부담률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일반질환자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면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급여의료비를 선별급여(50~90%)에도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일반질환보다 실손보험 보장률을 올려 신규 가입을 유인하겠다는 셈이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시대인 만큼, 그동안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출산 항목에 대해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