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합병을 최종 인가했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이 시작된 이후 6년 가까이 이어진 국내 항공업계 최대 인수합병이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통합 법인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밟는다.
국토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건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노선과 항공기, 인력, 권리·의무 등을 순차적으로 흡수해 단일 항공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결합인 만큼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합병안을 들여다봤다. 항공산업, 안전, 소비자 보호, 재무·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통합 계획과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다만 이번 인가는 조건부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도 마쳐야 한다. 통합 이후 항공권 가격, 운항 편의, 마일리지, 안전관리 체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양사 통합은 산업은행이 경영난을 겪던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쳤다. 일부 노선 조정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 조건을 받아들이며 주요국 승인을 확보했고 이번 국토부 인가로 국내 합병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남은 쟁점은 통합 과정의 연착륙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운항 체계와 정비·안전 기준을 대한항공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소비자 관심이 큰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합병 이후에도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합병 완료를 목표로 안전 관련 승인과 해외 절차, 내부 통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통합 법인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밟는다.
국토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건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노선과 항공기, 인력, 권리·의무 등을 순차적으로 흡수해 단일 항공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결합인 만큼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합병안을 들여다봤다. 항공산업, 안전, 소비자 보호, 재무·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통합 계획과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다만 이번 인가는 조건부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도 마쳐야 한다. 통합 이후 항공권 가격, 운항 편의, 마일리지, 안전관리 체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양사 통합은 산업은행이 경영난을 겪던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쳤다. 일부 노선 조정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 조건을 받아들이며 주요국 승인을 확보했고 이번 국토부 인가로 국내 합병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남은 쟁점은 통합 과정의 연착륙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운항 체계와 정비·안전 기준을 대한항공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소비자 관심이 큰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합병 이후에도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합병 완료를 목표로 안전 관련 승인과 해외 절차, 내부 통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