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가 현직 CEO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오히려 '참호 구축'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와 20개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가 참석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연초 실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대외적으로 상세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후 외형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편법과 형식적 절차가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현직 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주도했고, 승계 절차를 현직 CEO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한 사례도 확인됐다. 후보자 평가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가 미흡했고 외부 후보군이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사례도 지적됐다.
사외이사 운영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내부 추천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경영진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위원회에서는 임원이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보수 체계 운영의 적정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 권한과 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절차 개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후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미흡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에서도 6개 은행에서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및 채권양도 예정 사실 미통지 등 채무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와 20개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가 참석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연초 실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대외적으로 상세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후 외형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편법과 형식적 절차가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현직 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주도했고, 승계 절차를 현직 CEO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한 사례도 확인됐다. 후보자 평가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가 미흡했고 외부 후보군이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사례도 지적됐다.
사외이사 운영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내부 추천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경영진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위원회에서는 임원이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보수 체계 운영의 적정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 권한과 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절차 개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후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미흡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에서도 6개 은행에서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및 채권양도 예정 사실 미통지 등 채무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