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쿠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면서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9일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는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해당 디자인의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며 지난달 25일 원고인 앳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쿠쿠전자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의 ▲세로 기둥 형상에 상면부 '트랙(알약)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 간의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커버 ▲정면 상단 중앙의 원형 조작버튼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앞서 앳홈이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쿠쿠의 디자인 무효 심판은 기각됐다. 당시 심판원은 디자인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제품 전체적으로 비슷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쿠 역시 앳홈이 제기한 무효 심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난해 7월과 8월 앳홈의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추가 심판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이에 앳홈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앳홈의 손을 들어줬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구축해 온 차별화된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쿠쿠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달 상고할 예정이다. 특허 분쟁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이어지며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디자인 등록무효 여부를 다툰 것으로,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배상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앳홈은 별도로 제품 디자인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는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해당 디자인의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며 지난달 25일 원고인 앳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쿠쿠전자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의 ▲세로 기둥 형상에 상면부 '트랙(알약)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 간의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커버 ▲정면 상단 중앙의 원형 조작버튼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앞서 앳홈이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쿠쿠의 디자인 무효 심판은 기각됐다. 당시 심판원은 디자인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제품 전체적으로 비슷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쿠 역시 앳홈이 제기한 무효 심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난해 7월과 8월 앳홈의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추가 심판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이에 앳홈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앳홈의 손을 들어줬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구축해 온 차별화된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쿠쿠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달 상고할 예정이다. 특허 분쟁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이어지며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디자인 등록무효 여부를 다툰 것으로,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배상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앳홈은 별도로 제품 디자인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