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종합물류 송두리째 흔들내부거래 비중 68.9%, 총수일가 지분 29.99%사업 특수성 외면… 1년 내 해소해야
  • ▲ 현대글로비스의 선박 ⓒ현대글로비스 홍보 영상 갈무리
    ▲ 현대글로비스의 선박 ⓒ현대글로비스 홍보 영상 갈무리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에 큰 지장이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총수일가 지분을 낮추거나 내부거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말부터 영향권에 들게 된 현대글로비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물류를 책임지는 사업의 특성상 내부거래를 줄이긴 어렵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자칫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차질도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이다.

    특히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준을 현행 30%(비상장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말부터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은 각각 23.39%(873만2290주), 6.71%(251만7701주)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29.99%다. 

    정 회장 부자는 2014년 43.39%에 달했던 지분을 당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량 매각, 현재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규제를 피할 방법은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총수일가 지분을 낮추는 것이다. 업계는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총수일가 지분을 20% 밑으로 낮춰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상반기(1~6월) 매출액 6조4086억원 가운데 4조4782억원은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거뒀다. 내부거래 비중은 69.8%에 달했다. 1년 내 이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만약 총수일가 지분을 10% 정도 낮추는 경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내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 총수일가 지분 하락으로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재계 우려다.

    대규모로 주식을 던질 경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총수일가 지분에 관한 일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종합 물류계열사”라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통과로 기업 경영 환경이 해외 투기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