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무식…조성욱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행위 감시강화”공정법 개정따라‘일감몰아주기 등 지배력 확대’ 고강도 감시 예고플랫폼공정화법 제정…독과점 통한 시장진입 방해행위 근절 주안점
  • ▲ 조성욱 위원장은 4일 시무식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차단'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위원장은 4일 시무식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차단'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뉴데일리 DB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명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감시대상이 확대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가 확충된 만큼 개편된 제도 취지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업자간의 담합이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갑질,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반칙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경제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리고 영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제도개선, 사업자들의 자발적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법의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의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제정을 앞둔 플랫폼공정화법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법시장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소비자간 온라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플랫폼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면서 “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