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측 “소모적 법적분쟁 지양하고, IPO 적극 협력해야”어피니티 측 “ICC가 풋옵션 유효성과 신 회장 계약위반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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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간의 풋옵션 이행 관련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또 공방이 이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FI)이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채권자인 FI측과 채무자인 신 회장 측의 변호인들이 참석해 가처분 신청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변론을 벌였다.

    FI측 변호인단은 신 회장의 계약 위반 사실과 ICC 중재판정의 요지 등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부풀린 것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ICC 중재판정부에서도 평가기관 선임 등 중재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추가로 중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광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부풀린 평가 결과를 제시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시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어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치평가는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등을 통해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이며, 지난달 ICC 중재판정부에서도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격이다. 이것은 형사재판에까지 회부된 위법성이 의심되는 가격이기도 하다. 불법적으로 진행된 풋옵션 행사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광장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을 행사한 2018년 하반기에 교보생명은 이미 IPO를 추진 중이었고, 이들은 풋 행사를 통해 IPO를 방해했다”며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한 범법행위에 기초해 위법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며 소모적 법적 분쟁보다는 IPO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FI측 변호인은 “ICC의 판정은 ‘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민사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며 계약서의 절차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므로 FI측도 이에 따라 신 회장에게 가치평가 기관을 선임하라고 다시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ICC판정문에 한 쪽이 가격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 역시 국내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은 위와 같은 판정문의 취지에도 반하고 국내법, 국제법의 기준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향후 손해액의 산정을 추가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당사자 간 분쟁의 모든 쟁점은 동일한 중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소송경제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종결은 11월 1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