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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두고 이어져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지난 26일 대웅제약의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품인 '나보타'를 제조하면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서는 2017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며,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씨가 퇴사 직전 본인의 이메일로 영업비밀을 보내둔 정황을 확인하고, 퇴사 후 대웅제약과 맺은 자문계약이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2009년 메디톡스에서 근무했으며 대웅제약은 2010년 경기도 용인의 마구간에서 자연상태의 균주를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했다.
메디톡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A씨가 균주와 제조공정을 넘겨 대웅제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메디톡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웅제약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제약기업으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는 것은 물론, 균주 출처가 허위로 밝혀지면 나보타의 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 ITC의 경우 결과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은 대웅제약을 넘어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스가 겨누고 있는 칼끝이 대웅제약만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최근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하면서 자사 균주를 도용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보톡스 분쟁의 결과가 어디로 향할지 업계의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