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 있으나 마나… 이사회 의결과정서 무시정관 임의 변경·효력 논란의 핵심… 중기청 "단체 내부 문제일 뿐"
  •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법정 다툼에 휘말린 가운데 이사회에서 앞서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인회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공고한 내용을 무시한 채 선거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사회가 사실상 정관을 임의로 손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관 승인 권한을 쥔 중소기업청은 단체 내부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8일 대전지방법원과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영호 회장의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인회 선관위가 전국 지회와 회원에게 통보한 선거공고를 무시하고 멋대로 정관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다.

    상인회 선관위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6월20일 전국 17개 시·도지회에 공문을 보내 회장 선거 내용을 공고했다. 7월7일 대전에서 제6대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선거인·피선거인 자격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안내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해 '투표로 선출하면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는 정관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낸 측에서는 "지난 5월27일 열린 제1차 상인회 선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현재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6월20일 선거 공고를 통해 이를 공지했으므로 이에 준해 선거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국의 대의원에게 공지된 통지마저 일부 집단에 의해 묵살된다면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의 위상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선거 공고에서 밝힌 정관은 지난해 6월19일 중기청이 승인한 것으로, 정관 제28조에는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6월28일 선거를 불과 아흐레 앞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1차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변경한 것은 중기청 승인이 없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이사회는 지난 6월28일 대전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정관과는 달리 1차 투표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자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당시 이사 16명이 참석해 8명이 찬성, 6명이 반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 측은 이사회 결정도 정관 제33조 제1항이 정한 의결정족수(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신청인 측은 "이사회 내용을 확인한 후 상인회 선관위에 건의문을 보내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후유증은 이사회와 선관위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때 논의하면 된다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이사회뿐 아니라 당시 상인회 선관위도 이번 법정 다툼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견해가 나오는 대목이다.

    연합회 측 관계자는 "소송을 낸 측의 논리도 있겠지만, 대다수 이사는 의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총회 진행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된 게 없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겠으나 (연합회 측도) 나름의 논리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결정이 정관을 어겼는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관 승인 등의 감독권을 쥔 중기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을 빼는 분위기다. 신청인 측 한 관계자는 "중기청에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부 화합 등을 들어 조용히 가기를 원하는 눈치"라며 "(중기청이) 이번 절차상 문제를 묵인한다면 앞으로 회장 선출은 일부의 담합으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상인연합회 내부의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정관을 적용하는 문제로 보이고, 감독권은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김영오 상인회장.ⓒ서문시장 홈페이지 캡처
    ▲ 김영오 상인회장.ⓒ서문시장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