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 등 4개사, 높은 시장점유율로 217회 담합
  • ▲ 공정위.ⓒ연합뉴스
    ▲ 공정위.ⓒ연합뉴스

    시장 장악력을 악용해 10년 넘게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해온 4개 생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가 최장 14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 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생산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대리점 공급·판매가격을 담합해왔다.

    이들은 시장별로 80~99%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악용해 화력발전소나 제철회사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영업시장과 대리점 등에 규격 제품을 파는 시판시장에서 10년 넘게 총 217건에 걸쳐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화승엑스윌은 2000~2012년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 100여개 품목을 짬짜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해 이 기간 품목별 낙찰업체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올라 12년 동안 90%쯤 인상했다.

    이들은 2004~2012년 포스코건설·현대로템 등 4개사가 발주한 35건의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도 짬짜미에 나서 이익을 나눠 가졌고, 들러리 업체에는 외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를 포함한 이들 4개사는 1999~2013년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163건의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감과 이익을 나눠 가졌다.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는 2004~2013년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파는 제품의 가격 인상률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해 1년에 한두 차례씩 평균 7.2~20%씩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