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기일은 변경 가능성 있어"
  •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이 노 관장의 불출석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태원 회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소영 관장과의 첫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쯤 법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당초 최 회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직접 조정 절차에 참석하며 강력한 이혼 의사 표시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정 절차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이날 조정 절차는 약 20분 동안 진행됐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반면,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다.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오늘은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기일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혼 조정신청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 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친다. 

이혼조정 첫 절차에서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이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반면,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유책주의 적용 여부와 재산분할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