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제정안 즉시 시행…은행별 내부규정 반영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 금지은행고시 부활…역량 검증 위한 필기시험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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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채용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 후 제정했다.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은행별로 내부규정에 채용 모범규준을 반영하게 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모범규준은 ▲제1장 총칙 ▲제2장 채용의 관리 ▲제3장 모집 ▲제4장 선발 ▲제5장 부정한 채용청탁의 방지 ▲제6장 피해자 구제 ▲제7장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모범규준 적용 기관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19개 시중은행이다. 적용 범위는 정규 신입 직원 공개채용이다.

    모범규준의 주된 내용은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다.

    은행들은 역량 중심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채용 방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임직원추천제 방식은 활용할 수 없다.

    은행들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기구의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모범규준 변화에서 초미의 관심사던 '은행 고시'의 부활은 현실화됐다. 

    은행들은 지원자가 해당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

    필기전형을 실시할 경우 은행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시험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 과정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채용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청탁을 금지하고, 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기능을 강화했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정 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자는 은행이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내용도 담겼다. 은행들은 채용절차의 부정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를 파악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통해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신입 공채 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