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직접 치료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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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암 치료로 판단되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방침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중 암치료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분쟁 사안 가운데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암의 치료가 필요한 입원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 고객의 항암치료중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도 지급 결정이 내려진 만큼 유사한 분쟁에 대한 지급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지급권고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금 지급 관련 분쟁은 1200여건이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 조정의 일환으로, 암 치료로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지급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국감 주요 현안으로 꼽힌 암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분쟁 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 시 성실히 암 치료를 받아온 것은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다며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지난2일 요양병원의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현행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암 치료의 경우 '직접치료'의 정의가 모호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사안별로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치료의 과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본 뒤 지급 권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치료 중 입원,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가 기준이 된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암모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암환우 모임 대표들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