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관리비용 특약 6개월 사용권 얻어어린이보험 새로운 위험담보 6종 3개월 사용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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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1일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현대해상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의 건강관리비용특약과 건강등급 운영사항이 6개월, 무사고 표준체 전환 제도가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회득했다. 또한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제도를 말한다.심사위원회는 건강보험이 건강등급 재산정시 건강이 악화돼도 기존 등급을 유지하도록 건강등급 운영방법을 개선한 점과 건강관리비용특약을 신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장들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