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으로 4000만원 벌면 세금 35만원 → 421만원정부 "상위 5% 약 30만명에게 과세하는 것, 증세목적 아냐"펀드 환매시 상장주식 매각 수익에도 과세… 3억원 초과수익분에는 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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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뉴데일리 DB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투자 이익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해주지만 주식으로 1억원을 벌면 소득세만 1600만원을 내야한다. 더불어 증권거래세 0.15%도 중복 과세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주식 투자자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의 전망은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만약 주식으로 한 해 40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변할지를 계산해보면 우선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기 때문에 추가 소득 2000만원에 대해 20%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금 한푼 내지 않던 것에서 2023년부터는 4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0.15% 증권거래세도 추가로 부과된다.1억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1억4000만원이 됐을 경우 세금은 총 421만원이다. 현행 과세체계로는 증권거래세 0.25%인 35만원만 내는 것에 비해 386만원이나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현재는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내 상장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채권, 파생상품과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다.만약 펀드를 환매해 채권과 상장주식으로 모두 수익을 얻을 경우 수익금을 합산해 배당소득세 14%와 양도소득세 20%(3억원 초과분 25% 적용)를 함께 내야 한다.세금은 연간(1월1일~12월31일)으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서 계산된다. A주식에서 2000만원 손해를 봤더라도 B주식에서 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과세형평과 해외사례를 감안해 지난해 손실금액을 올해로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월공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2023년에 손실을 본 금액을 2025까지 이월할 수 있다.3억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25%의 누진세율이 반영된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한해 4억원을 벌어들일 경우 3억원에 대한 세금 6000만원과 추가 1억원에 대한 2500만원을 합쳐 총 8500만원을 내야 한다.과세방법은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 거래시 원청징수로 납부된다.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은 수십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이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7월초 공청회 및 금융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