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등 분쟁소지 높은 과실비율 기준 보완
  •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협회 측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며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경미한 사고나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했다.

    협회는 분쟁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관련 기준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