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위원회…네이버·조선해양·다인건설 고발요청공정위 과징금 처분 일단락 8개기업 타깃 중기부, 법위반 재발방지 명목…적극적 고발 요청
  • ▲ 중기부는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에 대한 검찰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뉴데일리 DB
    ▲ 중기부는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에 대한 검찰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뉴데일리 DB
    공정법 위반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의무고발요청 증가는 위반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로 비춰져 공정위 입장에선 난감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올 3월 인터플랙스에 이어, 7월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들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다.

    여기에 16일 열린 제17차 의무고발요청심의회에서는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사를 추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조달청 등에 부여된 의무고발요청 권한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재차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이 발동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기업 고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에 타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기부는 불공정행위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발요청을 통해 불공정행위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발요청을 하겠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기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발이 요청된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줬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적은 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 분양권 승계 강요 등 2개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지만, 중기부는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공정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기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