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올라도 내년 시급 1만원 … 2021년 역대 2번째로 낮은 1.5%↑경영계, 추가 최저임금 인상시 영세 자영업·근로자 피해 주장노동계, 급격한 물가 상승에 실질임금 깎여 인상 불가피 주장
  • ▲ 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시장의 복수를 낳는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원론의 내용 일부입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임기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얼핏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멀리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저 경제학원론 내용처럼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대량 실직, 실질 임금 감소 등이 피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임위의 화두 중 하나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입니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시급이 1.4%만 올려도 노동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내년에 실현 가능합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실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文 정부, 2년 만에 최저임금 30%↑…고용악화 부작용 야기

    최근 10년(2014년~2023년) 중 최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때의 16.4%(2018년)로, 1060원이 올라 6000원대였던 최저임금이 단박에 7530원이 됐습니다. 다음 해에는 10.9%(820원) 인상되며 8350원으로 올랐습니다. 2년 안에 약 30%나 오른 겁니다.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8년 4월 외식업체 300곳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1곳당 종업원 수는 전년 2.9명이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1명 이상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엽합회가 비슷한 기간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의 46.9%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안으로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 30.2%가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를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019년 9월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선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전년 동월 대비 전일제 일자리 증가율이 약 4%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며 "2018년에 들어서면서 (고용 추세가) 이전의 증가 추세에서 방향을 바꾸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중장기에 걸친 추세라기보다 단절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 2.87%, 2021년 1.5%만 올렸습니다. 1.5%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18년 165만1000명에서 2020년 137만2000명으로 30만명 가까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임시근로자도 당시 50만명 넘게 줄어든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불가피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피자헛 수백개의 매장 120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절반 이상 근로자들이 해고된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가중되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 인센티브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 최저임금 안내문ⓒ연합뉴스
    ▲ 최저임금 안내문ⓒ연합뉴스
    ◆"최저임금은 근로자 최저생계 보장 수단" 노동계 대폭 인상 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성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최저생계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을 훌쩍 넘는 '대폭 인상' 요구안을 예고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입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상품 가격을 높이고 인건비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해 사실상 임금이 깎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23년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우리 국민의 임금 때문에 2024년 오늘, 국민들은 물가 폭탄과 경제 파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가 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물가상승률보다 높습니다. 

    실질임금 감소세도 그렇습니다. 2019년 3%, 2020년 0.5%, 2021년 2% 증가세를 보였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2022년 0.2%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 줄어들면서 2년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제까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질 임금의 추세로 보아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7년이나 됐음에도 20%나 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에 가까운 9860원으로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1만2000원에 육박합니다. 월급으로 환산(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하면 206만740원으로 이미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월급이 181만5070원인데 이보다 25만원이 더 많습니다. 

    일부에선 현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서 결코 낮지 않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달 21일 심의가 시작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때보다 질긴 노사 간 대립이 예상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 여러분은 최저임금 1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