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시간소요 감축위해 소액약식절차 확대사건처리시 공정위 등 요청없어도 정부-지자체 의견서 제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심의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17일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절차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행정기관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순 있으나 당사자 신청이나 위원회 지정없이 의견서를 낼순 없다.

    공정위는 산업 및 시장상황에 더 정확하게 대처하려면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공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정부나 지자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대해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소액 과징금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술심리 등 심리과정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대 과징금이 1억이하인 경우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불공정행위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희망 의사나 조정 성립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 분쟁조정제도를 신고인들에게 알리고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30일에 맞춰 사건절차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