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건설사 대표 간담회포스트코로나시대 건설업계 지속가능 성장방안 모색대기업 2차 이하 협력사 협약 참여 적극 독려
  • ▲ 조성욱 위원장은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 조성욱 위원장은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주요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건설협회와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엔씨·SK에코플랜트·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대형건설사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법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가 작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원-수급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선언했지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자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인 셈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 건설분야는 서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때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수급사업자간 상생협력은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생존의 문제”라며 “이제 상생협력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가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할 전략적 가치”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금지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관리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건의가 이어졌다.

    수급사업자측에서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특약을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2차이하 거래관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이하 협력사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해석 및 조정기준’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