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상담반 설치임원 면책제도 도입"채무조정 잘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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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종합 지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지원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지난해 9.3%로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과 중앙회는 고객이 원하는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활발한 자체 채무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과 직접 상담을 담당할 방침이다. 종합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팸플릿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종합센터는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마련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거쳐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의·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저축은행의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1000만원)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겠다"며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