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위반사례 2만5966건… 인스타그램 1만3767건 최다공정위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 완료"
  • ▲ 더보기를 통한 은폐 사례ⓒ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를 통한 은폐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뒷광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뒷광고란 인플루언서 등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기타 145건 등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표시위치 부적절,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과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뒷광고 게시물 총 2만9792건(네이버 블로그 1만6384건·인스타그램 1만2139건·유튜브 499건·기타 770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 여기에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은 2021년 35.3%, 2022년 12.6%, 2023년 9.4%으로 감소세다.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과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기타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